생활가전 | 구입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굉음이 발생합니다!!!!!!!!!!!!!!
 김소라
 2026-10-02  |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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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굉음이 발생하는 건조기 교환을 요청합니다!!!※


9월 2일 쿠팡을 통해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구입했고 9월 5일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를 설치하고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두 번 정도 작동시켰을 때부터 갑자기 정상적인 작동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큰 굉음이 발생했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설치 기사님께 소음이 발생하는 동영상과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기사님도 정상적인 소리는 아닌 것 같다며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비스센터에 접수했고 기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당시에는 휴대폰으로 제품 상태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먼저 진행했고, 당시 점검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새 제품이고 실제 사용 중에는 분명히 큰 굉음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찝찝했지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빨래를 하는 날 건조기를 사용했는데, 건조기를 2회 연속 사용하자 또다시 동일한 굉음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 우연히 발생한 소리도 아니고, 구입 직후부터 발생했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결국 다시 서비스센터에 접수했고 기사님이 또 방문했습니다.


기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저 역시 시간을 따로 내야 했고, 반차까지 사용하면서 서비스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했는데 왜 소비자인 제가 계속 시간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 방문을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기사님이 제품을 직접 분해해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교환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면 실제로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했을 때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소비자에게 계속 사용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제품은 몇 년 사용한 제품도 아닙니다.


9월 5일 설치했고, 설치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한 새 제품입니다.


저는 새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입 직후부터 반복되는 굉음을 겪고 있고, 소음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여러 차례 접수해야 했으며, 기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저도 반차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굉음과 스트레스, 시간적 손해까지 함께 구입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품에서 실제로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점검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검 당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 사용 중 발생하는 소음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새 제품을 구입했으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 제품 사고도 이러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미 서비스센터를 통한 점검도 두 차례 받았으며, 제품을 분해해서 확인하기까지 했지만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해당 건을 확인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굉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제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실제 사용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굉음과 구입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미 두 차례 서비스 점검을 받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은 시간적·정신적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새 제품을 사용하면서 언제 또 굉음이 발생할지 걱정하며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 제품인 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6:51:58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