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입주하자
 김재선
 2026-10-02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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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구입 입주하여 첫날 에어컨가동중 천장에서 물이떨어져 정신없이 처리중 화장실천장에서 오염수가 보이고 창문2개.거실바닥등 수많은하자가 발생 처리하던중 추가로 사진첨부된 도배.배란다사시.고정장에 하자를 접수하여 기다리던중 입주후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 as접수센터를 가보니 사무실이 철수되어 입주지원센터를 방문 처리지연을 항의하자 이제와 입주후 3일이 경과해서 처리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오던날 싸인한 입주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입주민 잘못이라합니다 너무 어이가없어 두서없이 올림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6:53:38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