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요금제 변경관련 계약건에 대하여
 김소정
 2026-10-02  |    조회: 205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휴대폰 구매 후

핸드폰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휴대폰 성지라서 그런지 매장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 성지에서는 요금제 변경시 47000원이상 요금제로 변경해야한다는 필수 조항에 대해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금제 변경을 하려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KT에 민원 제기를 했지만, KT측에서도 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제가 설명 들은걸로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에 정리해 첨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 29일 Kt에서 전화 받기로는 현재 상부에서
->위약금에 대해 대리점측에서 보상하게 할지
->차액에 대해 보상할지
의논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고, 제가 이번주까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요일(10월2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문의를 남겼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연락을 못했다는 말과 함께 보상해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10월 29일 내용을 토대로 고액의 통신비가 나가고 있어도 바꾸지 않고 기다렸는데, 결국 보상이 되지 않아
저는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하고 돈을 더 내야 했습니다.
(현재 10월 2일 기준, KT측에서 다른 부서에 내용을 남겨보겠다고 추가 제안을 해준 상태입니다)

-제가 겪는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제 잘못인지 대리점 잘 못인지
-대리점 잘 못이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지
-Kt측 대응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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