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가비아 환불금액 일부 고의누락 및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정식 고발
 배만식
 2026-10-02  |    조회: 213
가비아 환불금액 21450-일부.png
3.가비아 결제금액.png
2.환불요청 회시내용.png
5.워드프레스 PHP 권장사양 PHP8.3.jpg

???? 소비자고발센터 제출용 정식 공문 (최종본)

문서번호: 2026-10-02-01
작성일자: 2026년 10월 2일
작성자: 배만식
연락처: cityliebe@gmail.com
제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제목:

가비아 환불금액 일부 고의누락 및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정식 고발

1. 고발 취지

본인은 가비아의 환불 처리 과정에서 환불금액 일부 고의누락,
결합 결제 구조 악용,
기술적 결함 은폐,
부당한 절차 강요 등의 행위가 확인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2. 사건 개요

  1. 2026년 9월 2일, 가비아의 ‘워드프레스 호스팅’ 및 도메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총 37,95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가비아 호스팅은 워드프레스 공식 권장 PHP 버전(8.3 이상)과 호환되지 않는 하위 버전(7.4)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직권해지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4. 가비아는 총 결제금액 중 21,450원만 환불하고,
    도메인 결제분 16,500원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5. 이는 결합 결제 구조를 이용해 환불을 제한한 행위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문제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

가비아의 행위는 아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사업자의 의무 / 부당한 절차 강요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환불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가비아는

  • 결합 결제 구조를 악용하여 환불을 분할 처리하고

  • 일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며

  • “메일 형식 문제”,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명백히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였습니다.

4. 고발 내용 요약

  • 총 결제금액 37,950원 중 21,450원만 환불

  • 도메인 결제분 16,500원 고의 누락

  • 기술적 결함이 명백함에도 환불 제한

  • 결합 결제 구조 악용

  • 부당한 절차 강요

  • 정식 법적 통지에도 시정 의지 없음

5.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에서 본 건을 정식 조사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비아의 환불금액 일부 고의누락 여부

  2. 결합 결제 구조를 이용한 환불 제한 행위의 위법성

  3. 기술적 결함 은폐 및 서비스 부실 제공 여부

  4. 부당한 절차 강요 여부

  5. 누락된 금액(16,500원)에 대한 즉시 환불 조치

  6. 동일 피해 소비자 발생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

6. 첨부서류 목록

  1. 가비아에 발송한 정식 법적 통지서(PDF)

  2. 가비아 환불 안내 이메일(21,450원만 환불)

  3. 결제 내역 전체 캡처(총 37,950원)

  4. 가비아 환불 거부 이메일 대화 전체

  5. 워드프레스 공식 PHP 권장 버전 자료(스크린샷)

7. 결론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환불금액 일부 고의누락,
부당한 상거래 행위,
기술적 결함 은폐,
소비자 기만 행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본 건을 정식으로 고발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배만식
연락처: cityliebe@gmail.com
제출일: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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