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롯데 백화점 상품권 전환 고발
 이안나
 2011-11-22  |    조회: 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롯데 상품권으로 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전환하여 물건을 사려했던 소비자 입니다.

그런데... 상품권과 카드로 함께 물건을 결제한 후, 결제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 그리고 페이지에는 모든게 다 처리된 것 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품이 배송조차 되지 않았더라구요.

문의를 해보니..
상품권의 경우.. 키워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전환을 하고,
그 현물 자체를 또 재무센타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결제를 할 당시에는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보질 못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말하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어쨌든 나의 잘못이라 해당 상품권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내를 합니다.


상품권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놓았던가
(심지어 결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내용이 더 잘 나와 있었더라면..)

아니면, 키워드만 입력하면 알아서 전환이 되게끔..
(일반적으로 문화 상품권이나 해피 포인트 같은 경우.. 키워드 입력시 현물은 자동적으로 실 현금 가치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

해주던지 해야 하는게아닐까요.

큰 돈은 아니라서 가만이 있을까 하다가,
롯데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양아치 같아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돈 받아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상품권을 업체의 쇼핑몰에서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상품권 입력이 잘못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품권 사용방법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사용방법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