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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
 남보람
 2011-11-23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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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11/7날 주문했는데 운송장번호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 질문에 14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답변했으나 배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는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배송이라면 일반배송보다는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만약에 계속 배송이 미뤄지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