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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홈쇼핑간고등어
 조상래
 2012-02-24  |    조회: 593
2월19일세일코리아홈쇼핑 판매하는 간고등어주문했는데2월23일더착 해서 맛나게먹으려고1팩개봉팬에기름두르고구웟어요 그런데싱겁다설마했는데소금간이되질않았어요 그런데항의햇더니 소비자마다 입맛이다르고 포장을떧어서반품안되닥하며 먼저 택배비를 입금하라고하니 구매물품값에서저외하라니그건안됟다하네요 뭘어떻게믿고사나요 발잡아주셍ㅅ 앞전영광굴비도그렇구요 모두실망입니다
글올리느사이계속전화오네요
1팩 개봉햇으이 1팩값을입금시켜야 환불된다네요 무슨이런경우잇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받으신 간고등어가 간이 되어있지않아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