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소비자 마음대로 못하네요...
 서형석
 2011-11-24  |    조회: 10
제가 동네멀티(ww.dongnemt.com)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약 9월 초경에.. 근데 아직까지도 물건은 받지못했고요..
보니깐 사람들이 한달걸린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안오길래 전화했죠.
그때 상담원 왈 : '구입완료'라는 걸 클릭해서 물건을 안만들었데요.
말이됩니까? 클릭하나했다고 돈은 받고 물건은 안만드는?
그래서 어이없어도 믿고 다시 신청해달라고 했죠.
근데 한달반이 지난 지금도 물건을 못받았네요.
그래서 다시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물건 보내다가 착오가 생겨서 못갔데요.
그래서 시즌도 지난 지금은 받을필요가 없어서 그냥 취소한다고했더니
회사규정상 안된데요..ㅋㅋ
와나 어이가 없어서.. 이거 그냥 사기아닙니까?
소비자가 원하는대로도 못하는데 물건 파는 생각이 있는건지?
아직 물건도 못받았고 보낼생각도 없는것같은데 돈만먹고 튀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냥 돈으로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민법상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