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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물티슈 이물질
 박상현
 2011-11-25  |    조회: 13
인터넷으로 물티슈를구매해서 태어난지 얼마안된아가 엉덩이도 닦아주고 입도딱아주고있는데
거의다쓸무렵 물티슈에서 녹슨자국이 선명하게 두세장정도 물들어있더라고요
너무화가나서 업체에전화해서 너무기분나쁘다고애길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물티슈를확인해야 하니 보내달라기에 보내주고 4일째되는날 제가먼저
연락을해서 통화를했는데 물티슈환불은안되고 환불을해줘도 한팩가격밖에 환불이안된다는거예요
말루는죄송하다면서 죄송한말투가아니였어요 보상으로 물티슈 두팩을보내주겠다네요
물티슈를 쓰고 애기엉덩이 발진이넘심해서 물티슈가안좋아서 그런가 귀저기때문에 그런가
고민하고 귀저기도 바꿔보고 물티슈도 다쓰면 바꿔봐야겠다 생각하던 때에 물티슈에 그런게 나와서
엉덩이 발진애기도 했더니 물티슈로는 절대 엉덩이 발진이생길수없다고 하네요
아기 응가하면 그물티슈로 똥꼬닦아주는데 말이죠 .... 물티슈 사진이랑 아기엉덩이 사진이랑다찍어놨는데
업체에서 하는행동이 너무 기분나쁨니다 고민끝에 상담글올립니다... 빠른해결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기에게 사용하고있는 물티슈에서 녹슨자국이 보이는 물티슈가있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품의 하자인지, 보관 등 기타의 하자인지, 품질·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인하려면 현품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신체상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라도 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해주신 내용으로 업체에 내용전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2~3팩 발송했으며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요청했고, 지마켓 측에서도 책임을 느껴1만원 보상했고, 발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화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