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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온라인매장 의류 가격 피해 문의
 이마리
 2011-11-27  |    조회: 17
ㅁ 안녕하세요.
ㅁ 해결방법이 혹시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ㅁ 일주일전 일반 보세의류매장에서 겨울용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ㅁ 구입 후 바로 걸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 매장에서 보던거완 다르게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털빠짐도 많아 매장주인이 드라이 한번 하고 착용하면 털빠짐 현상이 없을거라 해서 드라이 하려고 하니,
갑자기 사자마자 드라이 비용 들어가는 게 아깝기도 해서, 이틀뒤 반품하러 갔습니다.
ㅁ 그런데, 매장 주인이 구입한 모든상품은 반품은 불가하고, 교환만 된다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구입한 옷도 입고 나갔으니, 입었다고 교환도 안해주려는겁니다.
저녁에 구매하고 한시간도 입지않았었고, 입고 나가긴 했지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벗어서
제 옷으로 갈아입고 백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었던 옷은 교환 안된다고 해서 처음 구매할 때부터
상품 색상이 분홍색이라 거뭇거뭇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게 걸렸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하니
교환증이라는걸 대신받았습니다. 대신 교환증 교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라더군요.
ㅁ 그래서 어제(26일) 다시 가서 다른 상품이 들어와서 그옷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ㅁ 결제는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했구요. 최초 구매한 옷은 123,000원이었습니다.
교환상품은 145,000원이라더군요. 그래서 차액 22,000원 중 2,000원 할인해달라고 하고
2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ㅁ 상품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구매하려는 상품은 현재 디피해 놓은 상품이라
현재 물건이 와야한다며 월요일 찾으러 오라더군요.
그래서 수긍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ㅁ 심심한차에 인터넷으로 온라온쇼핑몰을 보다가 우연히 교환구매한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더군요. 2~3만원까지도 이해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2배도 넘게 차이가나는 금액이더군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6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품에 대한 마진이 아니라 사기에 가깝지않나요? 아무리 의류 가격은 상주의 자율
의사 대로 정한다지만, 이건 마진을 남기는 것에 넘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거지 않습니까?
ㅁ 여기는 지방이라 서울까지가서 옷을 떼와야하는 판매자의 수고로움까지 더해서 10만원~11만원까지
참아 줄 수 있지만, 이건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괜히 화난마음에 당장 찾아가서 이런얘기들 꺼내놓으며 언성높이며 싸워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답도
안나올 것 같아 이렇게 도움청합니다...
ㅁ 최초구매시 환불 불가란 별도의 안내도 못받았고, 그 매장 옷들은 모두 텍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가격 조정방법은 없나요?
ㅁ 여기 저기 글들을 봐도 상품 자체 하자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금액에 제일 민감한데, 어째서 그런 쪽으로는 법적인 조치가 하나도 마련이 안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ㅁ 급합니다... 긴 내용 읽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ㅠ ㅠ
ㅁ 수고스럽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금액적으로는 분쟁해결 방법이 없다느니,,,
그런 반복적인 말 외에,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의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하며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