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케이블 티브를 가입해서 보다가 요금 미납으로 방송 시청을 방송사에서 중지해 놨어요
약정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방송도 못보는데 계약 해지 될때 까지는 장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약관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방송을 보기위해 소비자는 셋탑이 필요한지 케이블이 깔려있는지 이런것들을 일일히 다 신경써야 하나요? 세탑은 방송사가 방송 보여주기위한 장비이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중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방송도 못보는데 장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약관 같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케이블TV를 이용하시는데 요금미납으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시청하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비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약관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