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약정기간 끝나고 케이블 방송 중지된 기간에도 셋탑 장비 임대료
 조태영
 2012-03-16  |    조회: 350
강동 케이블 티브를 가입해서 보다가 요금 미납으로 방송 시청을 방송사에서 중지해 놨어요
약정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방송도 못보는데 계약 해지 될때 까지는 장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약관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방송을 보기위해 소비자는 셋탑이 필요한지 케이블이 깔려있는지 이런것들을 일일히 다 신경써야 하나요? 세탑은 방송사가 방송 보여주기위한 장비이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중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방송도 못보는데 장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약관 같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케이블TV를 이용하시는데 요금미납으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시청하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비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약관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