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kt 폰케어서비스 질의
 배성진
 2011-12-01  |    조회: 3
KT에서 아이폰 3S를 개통하고 혹시나 해서 폰케어 고가형을 가입해서 이제 1년 7개월 가량

월 3,000 원씩 불입해서 현재까지 총 57,000 원을 불입했습니다.



솔찍히 보험가입하면서 워낙 고가이니 헨드폰 분실이나., 고장나면 수리비를 보전해준다

해서 그래 혹시나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집에서 실수로 떨어트리면서 홈버튼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아.. 이제 보험 혜택을

받아보는 구나 해서 KT 홈케어 전문 상담소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보험

접수번호를 주면서 수리하시고 수리받고 서류내시면 됩니다. 하더군요..



물론 이때에 상황설명을 하고,, 보험 되지요 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가서 19만원 주고 수리하고 서류 챙겨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2~3일이 지난 오늘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별 이상한 소리를 주구장창 하면서요..



결론은 분실이외에는 보상이 안된다는 소리..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사설가서 수리하지 내가 미첬다고 19만원을 내고

하겠습니까..



사설에서 7~8만원에 수리가 되는건데..



약정기간도 몇달 안남아서 4S로 갈아탈려고 폼잡고 있는데.



그냥 안고치고 버티던가 하지..



처음부터 이건되고 이건 안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던가..



이럴꺼면 미첫다고 폰케어 고가형을 들어서 매달 꼬박 꼬박 돈낼필요는 없지요.



아무리 이런게 당연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을 봐도



담보의 제한

1. 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

2.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지된 사고



라고 명기되어 있는 데..홈버튼이 망가저서 헨드폰을 쓰지를 못하는 사고인데

머가 어디에 적용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 납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휴대폰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 지원을 받으려하니 분실시에만 지원이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