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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2011-12-01  |    조회: 3
IMG헬스장 건으로 두번 문의 드렸는데요,
저는 헬스장을 3개월에 30만원을 주고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 측 약정을 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시 월 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헬스장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줄 때,
30만원의 10%가 아닌 (월20*3)60만원의 10%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말 같은데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저는 하루도 헬스장을 이용한 적 없고, 단지 등록만 해놓고 수술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헬스장에서 정한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개인적인 사유로 헬스장이용을 못하셨는데 환급내용이 부당하신것같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10% 공제 후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