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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쿠팡환불
 이은영
 2011-12-01  |    조회: 10
안녕하세요.

쿠팡환불건으로 문의하고 싶어서요..

얼마전에 베니건스 쿠폰을 쿠팡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1월 30일이였구요..

쿠폰이 있다는걸 깜박하고 사용 못해서 오늘 12월1일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약관상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날짜못맞춘 제 잘못도 있지만

업체측에서 돈을 꽁으로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쿠폰 마지막날이니 꼭 사용하시라고 문자라도 한통 날려줘야하는거 아닐까요??

항공권같은 경우도 출발 전,후에 환불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기만인것 같습니다.

이번거 환불 못받더라도 규정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으로 인해 안내조차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알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