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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2월1일자 롯데아이몰 의류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이민지
 2011-12-02  |    조회: 11
일단 처음 이용하는 본 사이트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 글에서 보신 논쟁에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제가 옷을 입어보았으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옷이 뜯어져 있는 상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옷을 입어보니 다른 옷들보다 현저하게 옷의 박음질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모자 연결부분이 4군데중 2군데나 떨어져 모자가 달랑거리고, 고개를 조금 숙였는데 팔부분이 두두둑 소리를 내며 뜯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데에서 '옷을 입어보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봉제불량, 원단불량 등의 경우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 초기의 하자여부는 심의과정에서 판단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