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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번쓰지도 못하고... 잃어야 하나요?
 이영란
 2011-11-10  |    조회: 1236
8/30일 티켓몬스터 를 통해 소셜로 엑스스노우 쿠폰을 5장 샀습니다. 살것도 있구 ... 싸고.. 해서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을 하려보니 쿠폰등록 기간이 있네요. 꼭읽어보라는 말두 없고... 기존에 소셜을 이용했을때 이용기간이 있길래 아~ 이기간동안 사용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핀을 등록해서 하는 특별한것 인줄 어떻게 소비자들이 알겠습니까?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등록이 안된고객한테는 최소한 문자라도 남겨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등록기간이 만료된 소셜커머스 쿠폰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등록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상가 대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티켓)를 판매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등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동의도 받고 있다는 입장이며 해당 상품 판매 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 드렸다고 밝혀왔습니다.
-판매기간 : 8/30~9/5
-등록기간(티켓) : 9/6~9/20
유효기간 전 사용 안내 연락은 서비스 차원의 부분이므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사에 귀책이 있다 보기 어렵다는 해당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