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홈쇼핑에서 화장품 주문후 상품평 등록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했는데 주문자와 홈페이지상의 아이디/이름이 틀리다며 지급거절을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문 시 사은품 제공 약속도 계약조건의 일부이므로, 소비자는 사은품 제공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 전화로 이의 제기하는 경우 입증되지 않으니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이나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고, 주문 당시 내역이나 상품구성에 대해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