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CJ홈쇼핑 화장품 사은품 관련
 이지은
 2012-08-29  |    조회: 717
TV에서 홈쇼핑상품을 주문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상품평을 등록하면 동일상품 2개를 더 준다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매자 명의와 홈페이지 아이디 이름이 다르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문할 때도,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그런 표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

상품평 등록 시에도 사은품 기다리겠다고 썼는데.
그러면 고객정보에서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화장품 주문후 상품평 등록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했는데 주문자와 홈페이지상의 아이디/이름이 틀리다며 지급거절을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문 시 사은품 제공 약속도 계약조건의 일부이므로, 소비자는 사은품 제공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 전화로 이의 제기하는 경우 입증되지 않으니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이나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고, 주문 당시 내역이나 상품구성에 대해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