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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핫요가코리아 시청점
 최유라
 2012-09-03  |    조회: 311
핫요가 코리아 시청점에서 8월부터 수강했는데요 수강신청할때 3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학원을 운영안한다고 문자로 하나 보내고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네요..;;
핫요가 코리아에 홈페이지에 문의해봐도 답변도 없고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가맹점에서 카드청구 철회를 해줘야한다던데...;;
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요가원이 운영을 않한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해당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