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을 고객에게 전달을 하지 않고 문앞에다 던져놓고 가서 그안에 있는 중요서류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백화점상품권 30만원권이 분실이 되었습니다.이에 저랑 계약을 하셨던 고객님께서 저희 삼성화재에 신뢰를 잃었다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분실한상품권도 아깝지만 계약건이 취소가 될상황입니다.어걸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몇번이나 해결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해당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한 중요한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않아 상품권 분실과 고객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