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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어학습자 모집해 돈 받아 놓고..
 변희룡
 2012-09-14  |    조회: 707
온라닝 코리아는 영어학습 를 도우는 사이트 입니다.
해피메일이란걸 온라인 으로 올려 영어 공부를 도웁니다.
한겨례 추천업체라는 라벨도 달고 있습니다.
메일 영어 문장 몇 개를 인터넷에 올루 주면 독자는 그 것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 입니다.
1개월 학습료가 5000원인가 됩니다.

1년분을 사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보려면 꼭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그날까지 밀린 것을 한꺼번에 열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닫아 놓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을 때도 만습니다.
1588-8705 전화를 받으면 영어 기록을 열어 주고 그날이 지나면 또 닫혀 있습니다.
자구 전화를 했드니,
다른 사람들은 한두번 전화하다가 마는데, 고객님께서는 계속 전화 하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요금은 받아 챙기고 서비스는 안하겠단 뜻으로 들립니다.
제가 수년째 독자인데 전화 한것이 수십번은 될 것입니다.
본래는 전화해야 접속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근 할 때 마다 전화로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센타에서 바로 잡아 주 세요.

온라인 코리아는 서초구, 서초동 1355 그레이스 빌딩 3층이 주소구요. 전화는 1588-8705 이고,
담당은 이현우, 사업자 등록번호 114-86-41740 통신판매입니다.
신고번호 제강남 -12412호, 대표자 이**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영어학습 사이트의 부당한 서비스 관련하여 무척 난감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