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9월3일 이사를 하면서 에어콘이전설치를 포함하여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체에서 에어콘이전설치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였으나 하자(룸 벽걸이 에어콘에서 물이 샘)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 14일 보수하면서 연결부분이 훨거워서 그러니 다음에 또 물이 새면 전자회사에a/s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하자(에어콘을 끄면 튀어나온 박스가 들어가지않음) 발생하여 연락하니 지금은 비쁘니 다음에 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래되 되는겁니까?
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을 이전설치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지연할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