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자쪽에서 허위사실로 인해 제가 핸드폰 가입을 하려고 했고 그 중간에 핸드폰 케이스와 액정필름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환불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업자측에서 그럴경우에 제가 환불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환불을 하려면 제가 손해본 핸드폰 케이스와 액정필름 값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 개통이 불가한 것은 통신사 관련한 내용으로 해당업체의 허위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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