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는분명히 기계값을설명했다고만 이야기하고.계약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있다고하는겁니다 . 제가직접 계약서를 작성한것도아니고
사인도직접한것도아닌데. 무조건 제가 못알아들었다고만 하고. .
LG 통신사 114전화를해도. 판매처에문의하라고만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않는거예요.
그냥한달에 만원씩 기계값을내고 사용하는방법밖에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설명과 달리 부과되는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