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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비겐의료기 매트
 이일구
 2012-10-18  |    조회: 751
저의 집사람이 항암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저의장모님께서 주안에 있는 비겐의료기에서 매트를 99만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저의집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안된다고만 하네요
참고로 저의장모님 께서 구입시점은 열흘정도 됐고 저희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받아 보았습니다
사용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내분이 항암치료중이라 장모님께서 구입해오신 의료기기와 비슷한 제품이 있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약철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사업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 경우 주소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