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족구매센터를 통해 신세계백화점본점 헤지스 레이디스 매장에서 가죽 베스트(HSU01D301 요크패치 가죽 구스 다운 베스트)를 10월27일자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상품은 올겨울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레치, 및 테이프 자국 등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송받은 상품을 반품시키고 다시 새 상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반품시킨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헤지스 레이디스 매장에서 11월5일 회수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15일 현재까지 헤지스 레이디스 매장에서는 상품배송 전에 꼼꼼히 검수했다면서 상품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품하자를 고객책임으로 전가하다니 분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데 억울하고 분한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가죽의류의 하자로 인한 반품과정에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