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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핸드폰케이스
 한자영
 2012-11-13  |    조회: 751
핸드폰케이스를 구매했는데 포장지를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14일이내에 환불요청하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휴대폰 케이스 환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