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교체받으신후 특정지역에서는 사용이 되지않아 A/S받고자 연락하셨는데 구입한 대리점은 없어지고 본사에서는 보증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