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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전자제품피해로인한피해구제신청
 조용관
 2012-11-15  |    조회: 377
저는당진시에거주하고있는농부임니다 2012년7월10일 (주)일렉트롬으로부터(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476-40 대표전화(031)287-8338월풀냉장고 ED5FHEXVL 스텐레스 용량 711L를구입한바있음니다그런데그냉장고가들어온후몇일후부터냉장고주변에서물이흘러거실마루가물에불어못쓰게된후냉장고에서물이새어나오는것을알고A/S신청을해서수리기사가3주만에와서확인한결과냉장고아래쪽물받이가깨어져서물이새어나오고있었는데교환해주지안고한마듸의설명도없이테이프로접착해놓고돌아갔음니다 이에본사에연락을해서책임있는사람의사과와보상그리고물받이의교환을요구했으나지금까지아무런응답이없는상태임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해당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