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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불친절에 무관심한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에서 환불해준다고하고...
 윤주영
 2012-11-16  |    조회: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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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마흔이 되는 노총각입니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늦어진 결혼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처음 면담 때는 참 잘해주셨는데 그건 처음 때만 그랬나 봅니다
200만원 받고 나더니 2달 동안 거의 전화는 10번도 안 오고
소개팅 후에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예 전화도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2번의 소개팅 후에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소개팅 메니저가 협박을 하더군요
회사의 전산 문제로 일주일이 갔고 내 책임이 아니므로 환불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요

전산 문제로 일주일 문제였던 것은 이해한다고 치고 두달간 소식이 10번도 없었던 것 뭔지
환불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건 뭔지

이래 저래 한바탕 하고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또 2주가 갔습니다
나름대로 그 회사도 이유가 있겠지만 기간이 참 길군요

멍든 노총각 가슴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디 노블 회사 전화는 025458181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