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전기밥솥 화재 (쿠쿠)
 임 형식
 2012-11-17  |    조회: 126
11월 12일 전기밥솥이 화재 발생하여 제조회사에 연락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연락도 없으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있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전기밥솥의 화재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