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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인터넷을 3일 사용했는데 한달요금을 내라는 글
 정숙희
 2012-11-18  |    조회: 398
11월 3일 SK인터넷을 끊고 다른 회사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라~~ 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끊기전에 SK에 요금 조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름으로 SK에서만 거의 10년을 이용했기때문에
약정도 넘긴지 한참이고~~~~

어쨌든~~
안내 받은 것은 사용 일수 만큼 계산해서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3일이 주말이라 5일 전화통화 했습니다.
5일 사용한 것인데~~~
청구액은 22,640원 한달치가 청구되었습니다.





담당자 12-11-14 13:2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하고 계신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21일 까지 결재 하라는데 자동이체라 그냥 빼가면 그만인거 잖아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