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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수원역 아이메카빌딩 1층 세븐일레븐
 장효준
 2012-11-28  |    조회: 518
3만원 정도 물품 구매 후 10만원권 수표로 결제 요구함
전혀 아무런 설명없이 원래 수표 안받는다는 답변만 돌아옴.
회사차원에서 수표 거부 하는지
매장차원에서 수표 거부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그냥 맘대로 처리하는건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결제 시 수표를 거부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수표는 유가증권으로 수표가 제시되어 어음교환소를 통해 자금화 될 때까지는 해당 금액만큼의 청구권만 가지는 증서일 뿐이므로 따라서 수표를 최종적으로 건네받은 자가 혹시라도 수표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취득을 거부할 수 도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