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의 느린속도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속도는 설치장소와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속도의 불만으로 사업자 귀책에 의한 취소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바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사업자가 현저하게 속도의 차이에 대해 인정할 경우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할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