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각방에 유선 tv 를 정취하고 있는데 이번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즈음하여
디지탈방송으로 전환하는데 각 tv 마다 세톱박스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측 ( 사용자측은 부담금 한푼 없이 ) 무료료 설치해준다고 하고 건물 곳곳을 구멍으 툴고 유선을 새로 설치하고 세톱박스라고 하는것을
달고 감. . 다음날 유선회사에서 전화가오길 기기는 ( 세톰박스 ) 3 년 약정이고 사용는 거의 두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해서 즉시 설치자에게 열락해서 다음날 완전해 척거해감., 그러나 다음달 유선방송 청취료
청구서는 상상을 넘은 액수가 청구대고 세톱박스 설치자와 금액 조정자에게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즉시수정한다고 하는데도 매달 변동없이 개속적으로 청구당하고 있으며 요금 담담자에게 열락하면 수정
되도록 절대 납부하지 말라는 담변만듣고 지금까지 4개월이 되여도 수정이 않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회사가 있는지 대단히 금굼하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