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서 체헝관리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자 화장품으로만 대체가능하다고하여 사용후 트러블이 생겨 그냥환불요청 하셨는데 서비스으로 지급되었던 제품금액 공제후 지급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이므로 이에 적용됩니다. 사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상으로 계약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