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성 겔럭시 텝을 사서 사용하다가
몇일전 부주의로 인하여 텝을 분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분실 등록을 하려 하는데
경찰 수사 의로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에 수사를 요청 하는것도 아니구 분실물을 찾아 달라는것도 아닌데.
경찰 수사 의뢰서를 달라는건 무슨의미인지???
개인이 개인제품을 등록 하고 사용하던중 잃어 버렸을때 서비스를 못받게 하고 서비스 받으로 올때
기록을 남김으로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무조건 경찰 의뢰요청서를 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찾아주는것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제품을 만든 업체에 분실 등록을 하는데 이런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전화 한통으로 분실 신고도 받아 주고 등록도 하고 발신금지도 시켜주는데
단지 텝을 분실하여 분실 등록을 해서 서비스 받으러 올때 확인하거나 하겠다는데
경찰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