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사이트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지여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
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
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
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
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