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환불건으로 글올렸는데 담당자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어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파일을 올렸습니다 확인부탁 드린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경우 해당업체에서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을 생각인 경우 제보자님과의 협의에 임할것이며 내용증명을 받아본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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