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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빌린적없는 렌트카 주차위반 벌금
 유송이
 2012-12-06  |    조회: 892
빌린적 없는 렌트카번호로 주차위반 딱지가 제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렌트카 회사 연락되질 않구요 발급구청에서도 제가 빌린 계약서가 있다고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그회사에서 예전에 빌린적은 있지만 위반 날짜에는 그 회사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한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쪽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제가 하지도 않은계약서를 임의로 꾸며서 제출한거 같은데
그럼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제가 빌리지도 않은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 처리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빌린적도 없는 렌트카업체에서 주차위반 딱지가 발급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