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헬스를 3개월 등록하고 11월30 일부터 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12월2일까지 3일운동을했는데 일마치고가서 운동하니 다음날 출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퇴근시 간도 한시간 연장되서 늦게마쳐서 운동을못할것같아 12월3일날 전화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매니저분이 환불규정이없어 환불은 안되니 기간을 연기시켜준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는거라서 기간연기는 저에게 무의미하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삼개월등록비 180000원에서 위약금 십프로를빼고 헬스한달치 70000원을제한다고했습니다 삼일밖에안갔는데 한달치헬스비를 빼는건 너무하다고 위약금 십프로랑 삼일운동치를제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헬스장규정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십프로 위약금과 삼일치운동한돈만 내면 된다고해서 다시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헬스장규정으로 그렇게는안된다고했습니다 삼개월치 헬스비180000원과 삼개월치 사물함비 15000원 총195000원을냈는데 돌려받을수있는돈은 97000원 정도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서 환불하는데 삼일운동하고 십만원가까이 내는건 너무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