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버스예약취소에 따르는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승차권 출발 전 반환 시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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