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엘지 전자 제품 LCD 벽걸이 텔레비젼을 구입해서 설치 기사가 설치해준 장소에서
옮기지 않고 사용중 2012년 12월1일 테레비젼 시청중 화면이 꺼지면서 액정판이 금이갔는데
엘지 서비스 센타에 연락해서 기사기 방문해서 고장 원인을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판정 했음 그후 엘지 전자측에선 연락이 와서 제품이 불량이라도 1년이 넘었으니까 24만원
수리비를 지불해야 고쳐 준다고 합니다.
불량품을 팔고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