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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헬스클럽 BC카드결재 1주일후에 영업폐쇄에대해 BC카드사에 결재금액 철회요구
 헬스피해자
 2012-12-08  |    조회: 668
지난 11월 17일 헬스클럽을 3개월 회원으로가입하고, BC 카드로 300,000원 결재하였으나,
1 주일후 헬스클럽 영업폐쇄하여슴. BC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인 헬스크럽에 수수료공제후 잔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철회할수 없다고함니다.
그러므로 BC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인 저에게 300,000 원을 제 거래은행을 통해서 결재일인 1월1일에 결재요청을 하겠지요. 헬스클럽 책임자는 영업폐쇄하였지만 BC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챙겼고, BC 카드사는 저의 거래은행구좌에서 300,000원 빼 가겠지요. BC 카드사에서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가맹점과 BC 카드사는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사고시 왜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하는지 불만입니다.

그래서, BC 카드사에 30만원을 12월 1일 결재금액애서 철회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슴니다.
제가 이의신청을해도 법적으로 철회 될수가 없는것인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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