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여기도 skt나 대리점과 똑같은 소리만 하네요.
 최성필
 2012-12-10  |    조회: 971
밑에 글 하나를 써서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부탁했었습니다.
콜페일 이력이 세 건 이상 확인이 되어야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매처나 skt 에서 이야기하는데,
설마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지는 몰랐습니다.
통화품질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던 아이폰 다시 살려서 쓰고, 블랙베리는 쓰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실망만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