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가구 브랜드에 인테리어를 맡긴 소비자가 시공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대리석 상판 균열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약 2~3년 전 A가구회사에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최근 김 씨는 주방 대리석 상판에 길게 금이 가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상판을 조각들로 이어붙여 놓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져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김 씨가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이 정도는 정상 범주”라는 답변을 내놨다. 시공 당시에는 매끄럽게 깎아내는 샌딩 작업을 해놓아 균열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투리 조각들로 시공한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고 김 씨는 주장했다.
본사 측은 무상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수리 기사도 “보수해 봐야 자잘한 조각이 너무 많아 완벽한 수리가 어렵고 2년쯤 지나면 똑같이 다시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가구업체를 믿고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부실시공을 감추고 있다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방 상판 교체나 인테리어 같은 실내건축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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