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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우리집에 신원 불명의 외국인 명의 인터넷 개통...구멍 뚫린 통신사 가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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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우리집에 신원 불명의 외국인 명의 인터넷 개통...구멍 뚫린 통신사 가입시스템
고객센터 "모른다"…취재 시작되자 '전산 오입력' 해명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6.0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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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허술한 가입 시스템으로 이용자 주소가 무단으로 사용됐으나 통신사 측은 정확한 설명이나 해결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원성을 샀다.

인터넷 가입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소로 버젓이 개통이 완료되고 통신사 고객센터는 고객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의 김 모(남)씨는 인터넷서비스 약정이 지나 A통신사로 바꾸려고 했지만 수차례 거절당했다. 김 씨는 인근 대리점을 방문하고서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주소에 2021년부터 신원불상 외국인 'M씨' 명의로 A사 인터넷이 개통돼 가입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해 문의해도 "우리는 모른다. 알아서 하라"는 답변뿐 문제 해결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김 씨가 분노한 이유다. 심지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며 김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살아온 내 집 주소로 어떻게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이 가능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불법 개통을 방치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도 놀랍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외국인 M씨가 본인 자택 주소로 된 A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통신사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상태다.

취재를 시작하자 A통신사 측은 M씨의 정체가 김 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호수의 옆 동 거주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M씨가 가입할 당시 전산에 주소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주소지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는데 추가로 신청한 것을 부정가입으로 의심해 김 씨에게 증명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 씨는 소명을 마치고 인터넷서비스에 정상 가입했다”며 “2021년 청약 당시 우리 잘못으로 오입력이 일어났던 것이 원인이며 고객센터 상담원도 주소 등 고객정보 확인 권한이 제한돼 있어 모른다고만 안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이 주소 도용 등 범죄 상황을 동반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자 관계자는 “김 씨는 금전유출 등 피해를 본 바 없다”며 “이번 사례를 사내에 공유해 청약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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