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일부 제품에서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애플 측이 몇달째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애플 '아이폰 16 프로'(157만8080원)의 '기본 검색' 기능이 먹통이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애플에도 수차례 해결을 요구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신 씨는 구매 직후 '앱 검색'을 하던 중 ‘찾기(검색)’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 인지했다. 일반적으로 메모나 문자메시지 앱에서 '키워드'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나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업무 시 이전 메시지와 메모를 찾는 일이 빈번하다는 신 씨는 검색 기능이 되지 않다 보니 불편을 느껴 지난해 12월 애플에 수리를 요구했다.
신 씨에 따르면 첫 상담에서 애플 측은 ▷셀룰러 데이터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VPN 설정 확인 등 방법을 안내했다. 그대로 따랐으나 검색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애플 상담사는 “일부 사용자 오류로 보인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진행한 추가 상담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신 씨는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애플 측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리퍼·교환·수리 모두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달 신 씨가 재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애플은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신 씨는 “업무용 메모 및 메시지를 검색하지 못해 매번 일일이 스크롤을 내려서 찾고 있다”며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참고 쓰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애플 공식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 씨가 보유한 '아이폰 16 프로' 외에 '아이폰 17' '아이폰 14 프로맥스' 등에서도 검색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4년 전 게시물에서도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돼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따로 보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이 어렵다는 상담사 답변은 이 같은 자체 조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마트폰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기준이 적용된다. 쟁점은 이번 사례처럼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장기간 기능 장애가 지속된다면 ‘수리 불가’에 준하는 소비자 피해로 볼 수 있느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2회 이상 수리 시도 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