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소비자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CCO의 지위 향상 등을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CCO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CCO 해임 조건을 이사회 의결로 엄격하게 규정해 단기적인 영업 성과나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의 '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향후 은행의 소비자보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독립적으로 심의 및 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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