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구매한 케이크를 먹던 중 파리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케이크 위에 토핑으로 올린 과일을 집자 그 밑에 온전한 상태의 파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멤버십 가입은 뚝딱, 해지는 하세월…멜론·넷플릭스 7단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AI 뚝심...3년간 AX 독려로 독보적 성과 포스코, 태양광·소수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 '톱'...지난해 60% 쑥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시니어 영토 경쟁 가열 성수4지구 승전보 울린 롯데건설, 하반기 여의도·목동 집중 공략 에어컨 설치 '배선 5m까지 무료'라더니...일부러 구부려 추가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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