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최근 과자를 먹던 중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체불명의 이물질은 털처럼 가늘고 길었으며 과자에 끼어 있는 상태여서 제조 단계에서 혼입됐을 거라는 것이 게 정 씨 주장이다. 정 씨는 "과자에 털 같은 게 붙은 채 제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구매처나 판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건강기능식품' 검색했더니…홈쇼핑몰 '카테고리 꼼수'로 혼란 [수입차 지각변동 ①] 독일 빅4 체제 흔들리고 전기차 떴다 "한국선 우유 안 팔려" 매일·남양유업, 분유 들고 해외로 뛴다 한화에어로·KAI·LIG D&A, 상반기 '好好'...현대로템 나홀로 뒷걸음질 시중은행 문 닫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하반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 '커버드콜 ETF'로 쏠리는 개미들... 운용사 신상품 출시·분배금 인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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